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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3733
[국제교류] 포르투갈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(2023.09.01 업데이트)
- 작성일
- 2023.09.01
- 수정일
- 2023.10.05
- 작성자
- portuguese
- 조회수
- 226
안녕하세요. 포르투갈어과 학과장실입니다.
2024년 1학기 파견자부터 적용되는 신규 포르투갈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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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변경 사유: 전공이수학점 하향 조정 대비
* 변경 내용
1. 전공학점 인정기준 (1전공/이중전공/제2전공/부전공)
<기존>
•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
■ 인정가능 (최대 15 학점)
※ 정규 교과과정(교환프로그램) 이수에 한해 1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전공 인정 가능하나, 외국대학의 정책에 따라 정규 교과과정과 대학부설어학원의 어학수업을 함께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학수업을 포함하여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
<개정>
•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
■ 인정가능 (최대 10 학점)
※ 정규 교과과정(교환프로그램) 이수에 한해 1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전공 인정 가능하나, 외국대학의 정책에 따라 정규 교과과정과 대학부설어학원의 어학수업을 함께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학수업을 포함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
■ 대학부설어학원의 중급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전공 인정 가능(단기 연수 및 파견 시점 기준, 1학년에 한해 초급 교육 과정 이수 시 인정 가능)
5.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
<개정>(항목 추가)
비고사항
※ 파견기관의 대학부설어학원 자체 등급 기준에 따라 초급 교육 과정으로으로 배정될 경우, 국외교류학점 인정 신청 시 특수외국어능력평가, CAPLE, CELPE-BRAS 기준 B1 취득자에 한해 학과 교수진들의 심의를 거쳐 전공으로 인정함
그밖의 상세한 내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(참고) 이전 전공인정 교과목 리스트 - 아래 게시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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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포르투갈어과 학과장실
포르투갈어과 (hufs.ac.kr)
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336호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
Tel.: 02-2173-2287